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카풀 여성을 성추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카풀 앱 운전자 A(38·남)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 안에서 B(여)씨의 신체 여러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카풀 앱으로 매칭된 B씨를 차에 태운 뒤 부평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다음 날 오전 5시쯤 경찰에 카풀 앱으로 연결된 차량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또 B씨는 신고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글을 올렸다. 그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드라이버로 등록돼 일을 할 수 있는지 앱과 시스템 자체 안전성이 의심스럽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또 그는 "남자 드라이버가 앱을 악용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를 수 있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며 "몰상식한 그 운전자가 앱을 재밋거리로 악용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시길 바란다"고 청원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운전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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