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전격 개선하며 불법 경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신호탄이다.

한국마사회는 불법사설경마를 뿌리 뽑고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은 ‘단속금액’과 ‘단속인원’ 두 가지 기준을 합산해 지급된다. 단속시점 단속금액이 클수록, 또 사법기관으로 송치된 인원이 많을수록 높은 포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2월부터 신고 포상금 최저 금액을 기존 50만원의 4배인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속인원이 없어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 또한 당일 단속금액 100만 원 미만에서 2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많이 할수록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2회 신고 시 포상금의 10% 가산, 3회 20% 가산, 4회 이상 신고 시 30%를 가산하여 누적 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단, 가산 후 총 지급액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최대 1억 원까지다.

불법 경마 온라인 이용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경마 사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도 개선했다. 신고한 불법경마사이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폐쇄되면 1건당 5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전에는 한명이 연간 최대 100만원(20건)만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최대 200만원(40건)까지 받을 수 있다.

김낙순 한국마사회장은 “지능화, 은밀화 되고 있는 불법 사설 경마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현재 1억 원인 최대 포상금을 5억 원으로 인상하는 법 개정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나성률 기자 nasy23@nextdaily.co.kr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낙순 회장.
한국마사회가 불법경마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낙순 회장.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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