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전 수행비서 김지은 씨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더불어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이자 여당 대권주자로서 수행비서 및 정무비서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4차례 간음하고 한 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4차례 강제추행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한편 위 소식이 전해지자 홍동기 판사 역시 주요 포털사이트 순위에 이름을 올리며 이목을 끌고있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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