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뉴스 방송화면
사진=YTN뉴스 방송화면

배우 손승원이 '공황장애', '군입대'을 앞둔 상황을 고려 해 보석을 청구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손승원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또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