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SNS
사진=경찰청 SNS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고, 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 또한 극히 불량하다”며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초범이긴 하나,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55)씨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신고를 하려던 여동생 C(25)씨도 흉기로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했다”고 주장했다.

윤정희 기자 jhyun@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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