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리미니스트리트 대 오라클간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해 오라클은 지난 2016년에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에 지불한 1,280 만 달러의 비과세 비용(이자 포함)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 년에 제기된 오라클 대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의 중대한 법적 오류를 시정하는 것이다.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와 CE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4 건 중 23건에서 패소했고 리미니스트리트는 과거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악의 없는' 침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결났다.

미국 연방대법원 리미니스트리트 사건을 맡은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로펌의 마크 페리(Mark A Perry) 변호사는 "대법원은 자사가 리미니스트리트를 대신하여 진행한 구조적, 문법적, 역사적 논쟁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오라클이 제기한 반대 입장은 거부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저작권 소송에 제기된 비용에 대한 연방 항소 법원 간의 전국적인 분쟁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소송은 제 3 자 지원, 서비스 제공과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의 구매 및 이용에 대한 리미니스트리와 오라클간의 서로 다른 입장 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오라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소송 비용 반환에 대한 결정에 국한된 것이지 사건의 기본적인 사실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의 지적 재산권(IP) 대규모 침해에 대해 증거를 없애고 다른 소송을 통해 부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 그러나 판사와 배심원은 이를 불법 행위로 분류하였고 금지 명령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리미니스트리트는 추가 침해행위로 부터 금지 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리미니스트리트 핵심 판결에 대한 보조적인 사항이다”고 반박했다.

리미니스트리트 입장은 ▲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는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를 갱신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오라클 라이선스 사용자는 오라클의 연간 지원 서비스를 갱신하여 그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제 3자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나 자체 지원을 선택, 전환 및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지원 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사이트를 통해 직접, 또는 원격 액세스 연결을 이용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것.

오라클 제품은 많은 기업들이 주요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사용하고 있어 유지보수가 중요하며 오라클과 리미니트에게는 주요한 사업중의 하나이다. 오라클의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사업분야에 리미니스트리트는 후발주자로 기민하고도 경제적인 서비스를 전략적으로 내세워왔다.

기업간의 소송은 고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느 서비스를 사용하든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서비스 문제 발생시 대응이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은 모두 고객의 몫이 된다. 고객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안정되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한다.

관련분야 한 컨설턴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리미니스트리트와 오라클은 승과 패에 대한 결론에 앞서 고객을 위한 진정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현실적인 전략에 중심을 둬야 할 것이다. 모든 사업의 성공은 바로 고객의 선택에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