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유통망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해 발족한 ‘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와 유통점간 상생협약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15일 체결됐다.

이동통신유통망 상생 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주선으로 ▲표준협정서 ▲시장안정화 정책 ▲장려금 정책 ▲자율규제 등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했다. 이 협의체는 현재 이용자정책국장, 이동통신 3사 임원, 유통점 대표 3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생협약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전국이동통신집단상권연합회 총 6개 기관 간에 이루어졌다.

참여기관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노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표준협정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및 페이백 등 불편법 없는 무선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향후 이통사와 유통점은 협약 사항의 상세 협의를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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