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승리 인스타그램
사진=승리 인스타그램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한다.

승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손병호 변호사 측은 "18일 병무청에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18일 오전 "아직 접수된 것은 없다"며 "워낙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라 서류가 접수되면 그 사실을 공지하고 이틀 안에 입영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 서류를 제출한다면 병역법 시행령 제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지난 15일 "수사 중인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승리의 연기 사유는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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