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쿠시 인스타그램
사진=쿠시 인스타그램

래퍼 쿠시가 징역형 집행 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쿠시는 징역 2년6개월, 집행 4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및 추징금 87만5000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만큼 이번에 한해 형 집행을 유예 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쿠시는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며 “이번 일이 있고 나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반성했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