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도맘 인스타그램
사진=도도맘 인스타그램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SNS 통한 공격적 발언은 대상자의 명예를 크게 손상할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벌을 탄원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분쟁의 경위와 정황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블로거 함모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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