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병무청 트위터
사진=병무청 트위터

20일, 병무청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의 입영을 연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 이행 의무자인 승리 본인이 수사를 받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엄중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를 요청을 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입영 연기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입대 예정이었으나 이날부터 3개월 뒤인 오는 6월 24일까지 입대일이 미뤄지게 됐다.

병무청에 의하면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서 명시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을 토대로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속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다만 승리가 이번과 같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단 1회에 한해서만 연기가 가능하다.

김혜진 기자 khj@nextdail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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