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황창규)는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아현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을 ‘상생보상협의체’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ㆍ통계청ㆍ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ㆍ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지원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누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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