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16일 자정 만료된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의 구속 기간이 16일 종료된다.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옮긴 후 노역을 하게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아직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서울구치소에 머무를 예정이다.
한편 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은수 기자 e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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