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금융당국이 블록체인 기술로 자체 보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도 '블랙리스트'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핀테크 기업 코인플러그(대표 어준선)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석제범, 이하 IITP)이 시행하는 12개 블록체인융합기술개발 신규과제 중 '부정거래•수급 특화 블록체인 응용 플랫폼' 과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인플러그는 자체 플랫폼인 메타디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부정거래나 사기행위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이 플랫폼은 일명 블랙리스트로 분류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컨소시엄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기관 및 기업은 각자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필요없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부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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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플러그는 각종 보이스피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국내 핀테크 기업에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거래소가 지닌 방대한 양의 블랙리스트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어 위험 거래군 추정이 수월해지고 업계는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온라인 상의 디지털 자산거래 관련 조사와 개인정보 보안에도 새로운 혁신이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블랙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려면 평판 데이터를 활용하면서 공유된 정보 자체는 드러내지 않은 채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지식 증명기술(Zero-Knowledge Proofs)도 함께 사용해야 한다. 정보의 단위를 기존 사용자에서 개별 정보로 전환해야 하므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주권도 지킬 수 있다.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는 "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과 책임감으로 시작하게 됐다”며 “당사는 오랜 시간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와 경험으로 블록체인의 다양한 활용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인플러그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에도 선정된 바 있어 블록체인 기반 ID・인증 서비스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증명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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