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홈플러스 구미점 임대매장 임차인에게 '갑질' 횡포를 벌인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따.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기간이 남은 4개 매장을 임차인과의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이동시켰다. 특히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 전부를 임차인이 부담하게 했다.

이런 홈플러스 행위는 계약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8호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향후 불공정행위를 다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4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또 홈플러스 구미점 매장의 임차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대형마트 등이 자신의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의 이동과 면적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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