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A 씨는 하루 일을 마친 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다. 집에 거의 도착할 무렵, 허기가 밀려옴을 느낀다.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다 최근 집 근처에 평소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는 지인 말이 떠올랐다.

스마트폰을 꺼내 프랜차이즈 음식점 위치와 도보 경로를 검색해본다. 많은 정보를 청각에 의존해야 하는 A씨에게 시끄러운 거리에서 스마트폰 사용은 쉽지 않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처럼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은 앱을 사용할 때는 더 힘들다. '최소한 앱 주요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설명하는 레이블(음성 안내)라도 제공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다.

지인이 설명해 준 위치를 떠올리며 겨우 음식점에 도착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 보아도 카운터에서 주문을 접수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좀 더 자세히 귀를 기울이니, 사람들 사이로 익숙한 키오스크 조작 소리가 들려온다. A씨는 음식점, 티켓 발권 등을 중심으로 늘어가는 키오스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 시각장애 사용자를 고려해 설계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에게 주문을 대신 부탁할까 생각했지만 괜히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A씨는 결국 음식점을 돌아 나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시행된 지 11년이 지났다. 장차법 제정 당시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서 장애인이 차별되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관련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그러나 11년이 지난 지금도 A씨처럼 상당수 장애인은 제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하기 어렵고 키오스라는 새로운 장애물까지 맞닥뜨린다. 장차법이 실생활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 민간 인식 개선과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장차법은 장애인 정보 접근권 보장을 규정한다.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하도록 문자, 한국수어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했다(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이 조항에 따라 장차법 시행 후 공공·민간 등 웹사이트에 웹접근성이 의무화됐다. 웹접근성은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장애인이나 누구든 차별 없이 접근하고 공유해야한다는 의미다. 웹접근성을 보장해줘야 차별 없이 누구나 정보 공유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10년 이후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모바일 접근성 중요성도 강조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 누구나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마련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법 시행 11년이 지난 지금도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해 발표한 '2017 정보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사이트(1079개) 접근성(100점 만점)은 평균 61점에 그쳤다. 2016년과 비교해 2.2점 향상한 수준에 그쳤다. NIA가 조만간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역시 2017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152개)도 상황은 비슷하다. 평균 78.3점으로 웹사이트에 비해 높지만 2016년에 비해 0.4점 하락하는 등 개선되지 않았다.

시각(전맹, 저시력), 상지(관절, 근육, 뇌병변 등) 장애인이 직접 평가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민간 분야별 웹사이트(99개)와 모바일 앱(43개)을 사용해 본 결과 과업성공률(원하는 기능 사용)은 웹사이트 평균 58.9%, 모바일 앱 평균 71.7%를 기록했다.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쇼핑 사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에스앤씨랩이 대형 쇼핑 사이트 웹접근성 조사 결과 20군데 가운데 웹접근성 마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2016년 조사 결과 70여개 온라인 사이트 웹접근성 점수는 평균 60.2점으로 전체 민간 사이트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다.

법 시행이 더딘 이유는 인식 부족뿐 아니라 처벌이 과태료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간 등이 웹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개선권고, 법무부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시행 후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장애인 단체가 나섰다. 2012년 서울도시철도공사, 대한항공,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대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분야별 집단소송이 이어졌다. 2017년에는 한 시각장애인이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을 준수하지 않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전문가는 웹접근성 인식개선 노력과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으로 웹접근성 준수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빠르게 바뀌는 ICT 환경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기업과 정부 노력이 동반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 정보접근사용포럼은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과 웹, 모바일 접근성 지침 등이 마련됐어도 이를 제대로 지키는 기업은 적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주거 시설과 ICT가 활발히 결합되지만 이 역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돼 시각장애인 중에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난방을 가동하지 못하거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는 사례로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혜택이 보다 다양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민관이 함께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슈분석]새로운 차별 키오스크, 장애인 접근성 반영 목소리 높아져

전자신문DB
전자신문DB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화기기 장애인 접근성 확보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다.

키오스크는 공항, 지하철, 영화관 등에서 사용하는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정보단말기다. 티켓발권, 셀프체크인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기기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이나 소규모 식당에도 키오스크로 주문과 결제를 하는 등 광범위하게 확산 중이다.

키오스크 도입이 확산하지만 정작 장애인은 이용하기가 어렵다.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키오스크가 주로 서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설계되다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터치스크린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면서 “텍스트와 이미지는 기반으로 터치스크린을 조작하다보니 저시력자나 시각장애인은 버튼을 제대로 인지하기가 어려워 주문이나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항에 설치한 총 175개 키오스크 가운데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한 기기는 4대에 불과했다.

주52시간, 최저임금제 등 각종 정책과 맞물려 무인화기기 도입이 늘어난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무인화기기 설계와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속속 발의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장애인 접근·이용이 가능한 위치와 공간을 확보해 무인화기기를 설치하고, 음성·점자 안내와 화면확대 기능이 지원되는 무인화기기를 설치·운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서비스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해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무인화기기 대부분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되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무인화기기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를 위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해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전했다.

[사례분석] 시각장애인에게 빛이 되는 인공 눈과학기술이 시각 장애인들에게 빛을 주고 있다. 실명(失明) 환자들이 IT(정보기술)를 활용한 '전자 눈'을 이식받아 앞을 볼 수 있게 됐고, 망막 손상의 주요 원인이었던 광수용체 단백질도 인공 합성해 시력을 영구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뇌로 바로 전기신호 보내 영상 인식

호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바이오닉 비전 테크놀로지는 지난 19일(현지 시각) "시각 장애인 4명에게 외부 사물을 식별하는 전자 눈을 장착해 앞을 보게 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환자들은 낮과 밤의 차이조차 구분하지 못했지만, 전자 눈을 사용한 이후에는 사물 윤곽을 구분하고, 안내견 도움 없이 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을 회복했다고 업체는 설명했다.

전자 눈은 영상을 전기신호로 바꿔 뇌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안경에 장착된 소형 카메라가 영상을 촬영하면 안경과 연결된 컴퓨터가 영상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꾼다. 전기신호는 두개골에 장착한 수신기로 무선 전송한다. 수신기는 최종적으로 뇌 표면에 이식한 전극에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전극은 뇌의 시각중추를 자극해 실제로 사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한다. 사람 눈이 각막을 통해 들어온 시각 정보를 망막과 시신경을 거쳐 뇌에 전기신호로 보내는 과정을 대신한 것이다.

전자 눈은 미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세컨드 사이트가 가장 먼저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3년 '아르구스2'라는 전자 눈을 개발해 시판했다. 아르구스2는 뇌가 아닌 망막에 이식한 칩에 영상 신호를 보낸다. 서울아산병원도 지난해 이 제품을 국내 시각 장애인 환자에게 이식했다. 환자는 시력 검사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정도로 시력이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상대적으로 영상 선명도가 떨어진다. 망막색소변성증을 앓는 환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도 적다. 이 병은 망막에서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 세포 기능이 고장 나 나중에 시력을 잃는 질환이다.

반면 바이오닉 비전 테크놀로지나 세컨드 사이트의 신형 전자 눈은 전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질병이나 사고로 시신경이 손상된 환자라도 뇌에 직접 영상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

생체 물질로 실명 막는 연구도 활발

전자 눈은 환자의 시력을 크게 개선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회복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다. 또 현재 기술로는 영상이 흑백으로 나타나고, 장비 가격도 대당 2억원 정도로 비싸다. 과학자들은 실제 사람 눈이 보는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망막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단백질을 직접 합성하는 연구에 나섰다.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센서시스템연구센터 김재헌 단장 연구팀은 지난 5월 "사람의 시각과 비슷하게 빛을 느낄 수 있는 인공 광수용체 단백질을 세계 최초로 제작했다"고 국제 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발표했다. 눈에서 빛이 맺히는 망막은 광수용체 단백질을 이용해 빨간색·파란색·초록색의 빛 삼원색(三原色)을 받아들이고 명암(明暗)을 구분한다. 이 기관이 망가지면 완전히 시력을 잃는다.

연구진은 광수용체 단백질에 관여하는 사람 유전자를 뽑아내 동물 세포에 이식했다. 세포 배양으로 합성한 광수용체 단백질들을 벌집 모양의 탄소 신소재인 그래핀 표면에 층층이 쌓았다. 그래핀은 전기가 잘 통하면서 단백질과 같은 생체 물질과 잘 결합한다. 덕분에 빛을 쪼였을 때 광수용체 물질이 빛을 전기신호로 바꾸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광수용체 단백질에 LED(발광다이오드) 빛을 쪼인 결과 사람 눈이 빛을 감지하는 것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실제 눈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처럼 빛을 모아 전기신호로 전환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송현석 KIST 박사는 "전자 눈의 카메라에 인공 광수용체를 적용해 해상도가 높은 컬러 영상을 얻는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람 망막에 광수용체를 이식해 영구적으로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강민욱 기자 kmu@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