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정 경주에서 플라잉 위반이 최근 들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35회차에서는 한창 잘나가던 이진우(13기)가 9월 19일 목요 3경주에서 플라잉 위반을 했고 33회차 9월 11일 수요 9경주에서는 이승일(5기)이, 32회차 9월 5일 목요 6경주와 10경주에서 윤영근(1기)과 김도환(5기)이 각각 한 차례씩 플라잉 위반을 했다.

거의 매회차마다 플라잉 위반자가 나오는 셈이다. 특히, 이진우나 이승일, 윤영근 등 대부분 최근 기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던 선수들이었기에 아쉬움을 안긴다.

이같은 현상은 아무래도 날씨의 영향이 크다. 아침, 저녁으로 확연히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 날씨라 수온이 전반적으로 낮아졌기에 무더운 여름철과는 달리 전체적인 경주의 스피드가 다소 올라간 상태이다. 때문에 평소처럼 스타트를 끊어간다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스타트 할 때 강한 등바람이 심심치 않게 불어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바람의 영향까지 겹쳐진다면 더욱 스타트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플라잉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의 경우 더욱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플라잉 유예기간 또는 제제 기간이라 불리는 방식은 쉽게 말해 플라잉을 한 날부터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동안 위반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2년 안에 다시 플라잉을 하게 된다면 자동으로 주선보류 1회가 추가되는 상당히 엄한 제재이다. 전반기에는 우진수, 이창규, 한성근, 하서우, 박민영, 한준희가 플라잉 누적으로 주선보류를 받았고 후반기도 벌써 임정택과 이진우가 누적 위반으로 주선보류가 예약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플라잉 위반자가 자주 나올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예기간에 걸려 있는 선수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스타트 승부를 피할 수 있어 베팅 시 이점을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진홍 기자 jjh@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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