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LG 홈브루 출시 행사에서 모델이 프리미엄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지난 7월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영국대사관에서 열린 LG 홈브루 출시 행사에서 모델이 프리미엄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가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알리기 위한 시음행사를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LG전자가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LG전자는 향후 2년간 LG 홈브루 시음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사는 지난 7월 15일 LG 홈 브루를 출시하며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시음회를 진행한 바 있다. 참석자들은 가전제품으로 만든 수제맥주 맛에 감탄했고 LG 홈 브루에 큰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LG전자의 이 같은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또 시음행사는 주류제조면허가 있어야 가능하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 등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LG전자는 관련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지난 7월 15일 송대현 H&A사업본부장 사장(왼쪽)과 김정태 LG전자 한국B2C그룹장 전무가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세계 첫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지난 7월 15일 송대현 H&A사업본부장 사장(왼쪽)과 김정태 LG전자 한국B2C그룹장 전무가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세계 첫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LG전자]

LG전자가 당시 행사 장소로 주한 영국대사관을 선택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시음회에 참석했던 송대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도 "맥주 맛이 참 좋은데, 알릴 방법이 없다"며 아쉬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LG전자는 지난 8월 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LG 홈브루 관련 시음행사가 불가능해 제품 홍보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음행사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그로부터 두 달여 만이다.

LG전자는 이르면 11월부터 전국 주요 LG베스트샵 등에서 순차적으로 시음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대현 사장은 “시음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수제맥주 시장이 성장하고 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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