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장성철(58세, 가명) 씨는 5 년 전,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이 협소해서 더 큰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바닥을 몇 센티미터 확장했다. 이후 사정이 있어서 이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최근에 그 주차장과 관련해서 취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해서 몇백여만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된 일일까?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 확대는 건축법에서 대수선 공사에 해당되며, 국가 세무적으로는 자산의 증가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발생한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 공사 주차장의 "주요 부품 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큰 차를 주차하기 위해 기계식 주차장의 바닥을 불과 몇 센티미터 큰 사이즈로 바꾼 것인데, 그 주요 부품에 속하는 범위가 어떤 부품이냐?"라고 따졌지만, 담당자는 그냥 '주요 부품'이라고만 말하며 관련 규정을 직접 보여주었다. 규정에는 정말 '주요 부품'이라는 표기만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즉,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였다.

더 어이없는 일은 공사 한지 5년이 지나서야,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관할 구청에서는 "건축주의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와 관계없이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라며 요지부동이었다. 계속 독촉을 받은 끝에, 결국 건물주 장씨는 억울한 취득세를 납부했다. 부동산 취득의 범위와 지자체의 규정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다.

예비 건축주를 위한 교육과정 "행복 건축학교"에서는 잘 모르고 당하는 건축 피해 주요 100가지 사례 교육을 통해 억울하게 당하는 건축 폐해를 막기 위해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행복 건축학교 강의 장면
행복 건축학교 강의 장면

건축 사업 계획, 설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건축 세무와 금융, 법무 등, 건축의 각 세부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의해 왔으며, 현재 4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다.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송찬호 부이사장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몰라서 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성공적인 건축을 취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 말했다.

한편, 오는 11월 9일에 개강하는 5기 강의는 최근 완공된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사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합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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