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민서 SNS
사진=채민서 SNS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역삼동 부근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 했다.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

특히 채민서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던 중 정차중인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아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채민서는 과거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각각 2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했다.

이상인 기자 lsi@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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