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가 장남 이선호씨.
CJ가 장남 이선호씨.

대마밀반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가 장남 이선호씨(29)가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4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 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밀수 범행은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한 범죄이지만,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9월1일 오전 4시55분께 인천공항에서 대마가 든 배낭을 메로 세관을 통과하려다 적발됐다.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 사탕 37개, 대마 젤리 130개 등 변종 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또한 지난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세관에 적발된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1차 조사 후 귀가 조치했고, 이튿날인 3일에 다시 이씨를 소환 조사한 후 귀가시켰다. 이씨는 다음날인 9월 4일 자진해 혼자 인천지검을 찾아 스스로 구속 수사를 요구해 긴급 체포됐고,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씨가 대마 매수와 수수 행위에 그치지 않고 국내로 대마를 밀수한 데다, 밀수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로 대마에 손을 댄 이유나 경위 보다는 신병을 극복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업 및 사회생활을 해 왔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올해들어 현대가와 SK, 남양유업 등 재벌가 자녀들의 마약 사건이 연이어 적발됐다. 검찰은 최근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씨에 대해 1심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며,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팀 news@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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