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뉴스 캡처
사진=MBC 뉴스 캡처

올해 수능에서 한 수험생이 4교시 시험 중 답을 수정하려다, 실수로 다른 과목 답을 수정, 부정행위자로 처리 됐다.

지난 14일 수능시험을 본 고3 학생 최 양은 4교시 과학탐구 시험 종료 5분을 앞두고, 8번 답을 잘못 표기한 걸 발견했다.

이어 답을 수정하려고 했지만 앞 시험인 한국사 문제 8번 답을 수정했다. 4교시에는, 한국사를 본 뒤 한국사 시험지를 걷어가면 그다음에 선택과목인 과학탐구를 보게 된다. 하지만 두 과목 답안지가 한 장에 인쇄돼있어 헷갈린 것.

최 양은 잘못된 걸 발견한 후 감독관에게 실수로 한국사 답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끝까지 시험을 봤다.

감독관은 시험이 끝난 후 이 사실을 시험관리본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본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최양의 수능 시험 전체를 무효화했다.

규정상 4교시에 다른 과목의 답안지를 수정하거나 문제를 보는 것은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홍혜자 기자 hhj@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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