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마기수협회(협회장 신형철)가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와 26일 오후 3시 기수협회회관(경기도 과천시 소재)에서 '경쟁성 완화와 기수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김낙순 회장은 한국경마기수협회와 경마제도 개선 합의에 앞서 “故 문중원 기수 사망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경마관계자 그리고 경마팬,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마사회는 서울, 부경, 제주의 경마관계자와 약 2주간에 걸친 설문조사와 총 9회에 걸친 경마관계자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했고, 기수협회는 각 지부단위 총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경마제도 개선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합의 내용은 우선 경마의 경쟁성 완화의 핵심인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이다. 또 기수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위권 기수의 기승횟수 제한, 기승 기회 균등화를 통한 소득안정화 기반을 만들고, 최소 경주 참여만으로도 최저 생계비를 훨씬 상회하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상금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신형철 한국경마기수협회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한영민 기수협회 제주지부장, 그 외 경마 관계자들.
한국경마기수협회와 한국마사회가 경마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 신형철 한국경마기수협회장, 김종국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한영민 기수협회 제주지부장, 그 외 경마 관계자들.

'조교사 개업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도 강화한다. 심사위원회의 외부 위원비율을 과반수 이상 확대하고, 위원장 외부인 선임, 외부 참관인 제도를 도입한다.

부당 작전지시 등 경마의 공정성 확보와 기수들의 경주참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교사나 마주의 부당지시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부당 지시자는 최고 수위인 면허취소 등의 제재가 처분토록 할 예정이다.

한국경마기수협회 신형철 회장은 “금번 마사회의 제도개선은 경마시행 역사상 최초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경쟁성을 축소하고 경주마관계자의 소득 안정성에 방점을 둔 것 같다”며, “기수협회도 본업인 기수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주로 보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낙순 마사회장은 “유족과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경마제도 개선이 합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되도록 협조하고 책임자 및 부정행위자 관련자는 수사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마사회와 한국경마기수협회 간 경마제도 개선 합의는 과천 기수회관에서 한국경마기수협회장(신형철) 등 회원 30여명 참석해 약 1시간동안 진행됐으며, 마주협회, 조교사협회 등 관련단체도 제도개선 합의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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