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최영묵)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인 KB국민은행장, 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에서 4번째)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왼쪽에서 5번째)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왼쪽에서 6번째)허인 KB국민은행장, (왼쪽에서 7번째)우상현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공제조합 본사에서 진행된 'KB국민은행-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공사 보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서 (왼쪽에서 4번째)이명노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 (왼쪽에서 5번째)최영묵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왼쪽에서 6번째)허인 KB국민은행장, (왼쪽에서 7번째)우상현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보증 상품인 ‘KB-건설공제조합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건설사가 건설공제조합에 보증 신청을 하고, 건설공제조합은 KB국민은행의 해외 또는 국내 지점 앞으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를 발행하며, KB국민은행은 이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원보증서를 발행하는 구조이다. 보증한도는 총 6천억원이며, 건별 최장보증기간은 8년이다.

KB국민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은 10개국에 소재한 KB국민은행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한 구상보증서를 근거로 현지 발주처에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1만2,000여 국내건설사를 조합원으로 보유한 건설공제조합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건설공사 수주에 필수적인 보증서 발행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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