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케시가 진행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웹케시]
웹케시가 진행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웹케시]

웹케시(대표 강원주)는 9일 rERP(연구행정통합시스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과 새해부터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교육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 및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과 회계담당자를 위한 결산 처리를 상세히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그 외 국세청 간소화 PDF 불러오기 적용 방법, 지급명세서 신고 관련 교육도 이뤄졌다.

강원주 웹케시 대표는 “매년 연구행정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며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도 시스템에 적용해 실사용자들의 업무 편의 및 역량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변경사항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연 300만원 -> 500만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급여 기준 상향(월 190만원 -> 210만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인상(일 10만원 -> 15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변경(20세 이하 -> 7세 이상의 자녀)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000만원 이하분 15%, 1000만원 초과분 30%) 및 공제 순서 변경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10% -> 5%)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출산 1회당 200만원)

◇ 2020년 적용 주요 개정 세법

▶ 근로소득세액공제 2000만원 한도 신설
▶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상향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 일용직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분기 다음달 말일)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식(귀속 -> 지급) 및 제출기한 변경(반기 다음달 말일)
▶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구분 코드 추가

김광회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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