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보고 자료를 통해 지적된 분야에 대해 일부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에 대한 입장을 7일 발표했다.

먼저 ►'사회공헌사업비가 0.2%, 도박중독예방사업는 0.006%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마사회는 총 매출액 중 73%는 고객환급금으로 돌아가고, 16%는 레저세, 지방교육세등 세금으로 공제되며, 사업비는 총 매출액의 약 8% 수준으로 책정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9년 사업예산 대비 사회공헌사업비는 약 2.3%, 세전이익 대비 7.8%를 집행했으며, 이는 국내 500대 기업대상 세전이익 대비 사회공헌지출 평균 비용(‘18년 1.9%) 대비할 경우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도박중독예방비용 또한 19년 사업예산 대비 0.8% 수준이며, 사감위 도박중독 예방 분담금의 약 22%(42억)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수 재해율이 72.7%에 이르고, 기수는 자기결정권도 없이 종속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마사회는 이 수치가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아닌 기수 개인의 보험청구 건수를 재해율로 곡해한 것이라며, 기수 1인당 1년에 0.72건을 보험 처리한다는 수치를 근로자가 일정 기준에 의해 판정 받는 산업재해 건수와 동일한 건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기수의 보험청구 건수가 2013년 대비 148건→77건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재해 예방을 위한 기수보호 대책, 건강관리 시스템 등 유사 프로스포츠 수준으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 협의하여 개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기수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서도 경마일 기상 악화 시 기수가 포함된 합동 점검단이 경주시행 여부를 경주로 현장에서 판단·결정하며, 경주 출전여부 또한 기수는 개인사유 등 어떤 사유로든 경주 당일에도 출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수 임금이 불안정하고, 소득격차도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수의 연간 소득 규모(평균)는 약 1억2천만원이며, 최소 소득구간이 4천만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경주출전 비중이 낮은 조교전문기수의 경우에도 연간 약 8천만원 수준으로 기수 소득의 안정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합법도박이 팽창하면서 불법도박도 팽창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경마매출액은 (02년)7.64조원에서 (19년) 7.35조원 매년 하향화 추세에 있으며, 불법경마시장은 지속 확장돼 현재 15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CT 기술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발매규제로 인한 합법경마와 불법경마의 이용접근성 차이는 불법경마의 팽창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사회는 "이밖에 일부 지사의 일탈된 행위나 마이카드와 관련된 의혹도 철처한 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는 물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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