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지난 18일 방영된 MBC PD 수첩 보도에 대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우선 ’2019년 10~12월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상금은 19만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수 소득은 상금과 조교료로 구성되며, 동 기간 기준 하위 10% 기수의 월평균 소득은 497만원'이라고 해명다.

'조교사 한 명이 전체 상금의 30%를 독식'한다는 부분과 관련해선, '2019년도 부경 전체 조교사의 수득 상금 대비 해당 조교사의 수득 상금 비중은 약 8.9%'라고 밝혔다.

또 '기수는 1년 동안 출전횟수를 못 채우거나 성적이 하위 5% 이하면 경고를 받고 3년 안에 재차 경고를 받으면 면허 취소'라는 지적과 관련, 마사회는 '최근 10년간 기수의 면허갱신 불허 사례는 단 1건(갱신율 99.6%)이며, 이는 경고 대상인 기수에게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2018년도부터 조교전문기수 제도를 도입해, 본인 선택에 따라 면허갱신에 대한 부담없이 안정적인 기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주ㆍ조교사의 지시로 승부를 회피한다는 내용'에 대해선 '경주마는 주행습성, 경주거리 변화 등에 따라 작전이 바뀔 수 있음에도 조교사가 부당지시를 했다는 전직기수의 주장만이 구체적 근거 없이 방송됐고, 자료화면은 2019년 8월 17일 서울 제1경주로서,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기수는 오히려 전력으로 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다 채찍으로 경고를 받은 경주'라고 밝혔다.

'조교사 개업심사 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의 점수차이 발생 등 불공정하게 시행됐고, 예비순위자 선정으로 추가 개업기회 축소됐다'는 지적과 관련, '외부위원은 2018년부터 처음 평가에 참여했는데, 그 이유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보다 다양한 시각을 평가에 반영시키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내·외부위원 각자의 전문성과 관점에 따라 점수차이 발생 개연성은 상존하며, 이에 ‘2018년에는 그 차이가 발생한 반면, 2019년에는내⋅외부위원간 평가점수가 비슷한 양상을 띄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마사회는 "故 문중원 기수 사고에 따른 저간의 상황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동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주마관계자들과의 상생 협력관계에 기반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취약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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