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휴대용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해외직구(구매대행)를 통해 다수 판매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이 저가형 휴대용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15개 제품(포털 검색순위 상위권 제품 중 5만원 이하 제품)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 안전인증 표시가 없었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충돌시험 결과, 어린이 보호기능 미흡해 상해위험 높아

미인증 제품으로 확인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과 별도로 구매한 1개의 KC 인증 제품을 시험해 비교한 결과, 미인증 제품은 차량 충돌 시 더미 상체가 크게 움직여 상해 위험이 높았다.

보험개발원에서 실시된 차량충돌시험은 6세 더미를 중형 자동차(NF소나타) 2열 시트에 탑승시킨 후 주행(50Km/h) 중 차대고정벽에 충돌시킨다.

충돌시험 후 1종은 더미 목부위가 횡방향으로 찢어졌으며, 다른 1종은 골반 부위 고정장치가 파손돼 더미의 골반부위가 고정되지 못했다. 반면 비교용 인증 제품은 더미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적절하게 고정했다.

►2개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검출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2개 제품(13.3%)의 원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2개 제품의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은 허용기준(75mg/kg)을 각각 약 2.2배(166mg/kg)와 1.8배(138mg/kg)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의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되어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ㆍ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다.

►안전인증 받지 않은 제품 유통·판매 금지 필요

조사대상 15개 전 제품은 안전인증을 비롯해 주의·경고 등의 표시사항이 없었다.

이에따라 해외직구(구매대행) 형태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의 제조·사용 연령기준이 관련 법마다 다르고 사용자 보호에도 미흡하므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 사용대상을 연령 및 신장 기준으로 확대하고 기준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는 몸무게 36kg 이하의 신생아·젖먹이 유아 및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제조(산업통상자원부 안전인증기준)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의 착용 의무는 6세 미만 영유아(도로교통법)로 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할 경우 어깨벨트가 목을 감거나 골반벨트가 복부에 충격을 가해 장파열 등의 상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외에서는 신장·연령 등으로 의무 사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보원측은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신장 150cm미만이거나 12세까지 의무착용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미인증 제품의 자발적 판매중지 및 폐기를 권고했고 ,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들은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안전관리·감독 강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및 신장 기준 도입·통일)을, 경찰청에는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의무사용대상 조정(연령 확대)을 요청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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