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 지원기업을 7개 기업 내외로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은 사업고도화 지원(컨설팅, 전략, 제품개발 및 개선, 지적재산권 취득 및 관리 등), 해외판로개척 지원(바이어 발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마케팅(홍보 및 광고 영상 제작 지원, 해외 입점 지원) 3개 분야 내에서 총 사업비의 80% 까지 지원받는다. 총 사업비는 연간 최대 2억 8천만원내이며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본 사업 신청 대상은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이 10% 이상인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 시설업체이며 동일 분야에서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스포츠용품제조업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여야 하고, 스포츠서비스업 및 시설업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여야만 지원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가점을 받을 수 있다.

본 사업 신청은 이달 27일 17시까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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