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신혼부부와 다둥이 가구 주거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KB 신혼부부·다둥이 전세자금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약을 통해 출시됐다. 대출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가 2인 이상인 다둥이가구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우대금리 연 0.15%p를 추가 적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도 연 0.1%p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대폭 줄인것이 특징이다. 출시일 기준 최저 연 2.28%(신잔액 기준 COFIX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대출기간 2년 기준, 우대금리 적용 후)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90% 범위 내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로 임대차계약 만기일까지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앞서 2018년부터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통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을 판매중이며, 금번 대출상품 출시를 통해 전국 신혼부부와 다둥이가구 대상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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