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책임 한층 무거워져

오는 6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법률 제16661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84호) 일부 개정안(2021. 4. 1 시행)도 지난달 31일 발표됐다. 이번 조치로 공공기록물에서 정하는 기록물관리자의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이 정부기관 만큼 강화됨에 따라, 전자문서 관리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먼저,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법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공공기록물 관리 의무와 이들의 기록물 생산의무까지 범위를 확장·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전까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공공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은 개정법 시행 이전에 적용되는 현행법률의 미비점을 일부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나아가 새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839호) 예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839호) 예고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시행령은 기록물 이관 조항에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던 전자서명을 공무원이 사용하는 행정전자서명에 포함시켰다. 법적 효력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부여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 이전에 개정시행령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책임을 통보 의무 등 일정 부분에서 대폭 강화했다고도 볼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제32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시행령(대통령령 제29563호) 제32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시행령에 제35조에 따르면, 기록물관리자는 기록물 검사 과정에서 미비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이관 요청한 처리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처리과는 미비사항 또는 오류 사항을 수정·보완한 후에 재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위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정부기관조차 기록물관리에 관한 준비는 아직 덜 된 상황이다. 정부기관 중 전자기록물 생산 최소 단위인 시·군·구 연간 전자문서 생산 및 접수 건수는 20만 건에 달한다. 건당 평균 첨부파일 수를 4배수로 고려하더라도 약 80만개의 파일을 예상할 수 있다. 전자문서는 사람의 눈으로 직접 오류를 검사해야 하는 기록물 관리 지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부담되는 수치다.

검사만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기관들은 무결성 검사를 위해 전자지문(Hash)을 이용해 왔다. 전자지문은 시스템 간 정확한 전자기록물 데이터 값 비교를 통한 이관 여부 검증은 가능하지만, 이관 받은 전자기록물의 재현(열기, 불러오기)은 검증할 수 없다. 이관 받은 전자기록물의 열람을 보장(이용 가능성)할 수 없다면 해당 전자기록물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만약, 추후 이 같은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리자는 강화된 법률로 인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 에이씨엔에스 전자문서 오류 검사 솔루션 ‘다큐체크아이 V3.0’가 주목받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이 솔루션은 데이터 무결성 검증은 물론 재현여부까지 검사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기계식 전자문서 오류 검사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다.

양광완 에이씨엔에스 대표는 “협력사 및 고객사로부터 제품에 대한 문의 전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문의 대부분은 제품에 대한 기술적 내용과 성능 부분 확인하고 향후 예산을 수립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기관은 이미 도입했거나,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 올해부터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회 기자 elian118@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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