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이상 최대 100만원...5부제로 신청 내달 중순 이후 지급
인터넷은행법도 통과...KT, 개점휴업인 케이뱅크 정상화에도 숨통

국회가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가 30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12.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가 30일 새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전국민 2171만 전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내달 4일부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현금으로 받는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을 받는 계좌로 입금된다. 나머지 대부분의 가구는 내달 중순부터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신청은 마스크와 같은 5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은 자발적 기부를 전제로 성사된 만큼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령할 재난지원금이 기부금으로 전환된다. 이와 관련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등도 이날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기부금 특별법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해당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잡혀 향후 실업급여나 코로나19 관련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된다.

이와 함께 3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대주주인 KT로부터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개점휴업 상태에서 벗어나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KT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으로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34%까지 확보하며, 지분 4%로 막혀 있는 은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자회사인 BC카드 자본확충이라는 플랜B를 의사회에서 의결해, KT는 일단 이 방안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했다. 기금은 총 4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국회는 이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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