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살리기에 집중하다 보니 소비진작 취지는 약해져
같은 소상공인이어도 대형마트 입점 업체는 역차별도 우려

롯데하이마트 매장 모습.
롯데하이마트 매장 모습.

14조원이 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전 국민에게 풀리기 시작한 가운데, 사용처 제한으로 일부 역차별을 받는 곳이 나오는 등 사용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 살리기에 집중하다 보니, 각 세대원들의 생계지원이라는 원래 취지를 이행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소상공인 가계라도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있는 경우, 재난지원금 소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문제도 나온다.

여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 확대역시 효과가 큰 가전제품에 대한 구매가 제한되면서 2차 소비를 차단하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와 카드사,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보다 쓸 수 없는 곳이 더 많은 것 아니냐는 불멘 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용에 대한 제한, 공과금 및 통신료 납부 등의 사용 제한이다.

대형마트는 운영주체가 대기업이지만, 상당수 중소 납품 협력업체도 존재한다. 이들의 경우 이번 재난지원금 소비 증대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는 안경점이나 약국 등 가계들도 사용은 가능하지만, 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줄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는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형마트 협력업체가 죽어가고 있다'는 글도 올라왔다.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은 코로나19 사태속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대형마트 관련 업체 종사원들은 국민이 아니냐며 사용처 확대를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롯데하이마트와 전자랜드와 같은 대형 양판점에 대한 재난지원금 사용 제한도 같은 맥락이다.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위축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는데, 가전 제품 구매 제한이 큰 규모의 소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현황. 출처=뉴스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현황. 출처=뉴스1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복지부에서 제공해 사용하고 있는 아동돌봄쿠폰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전통시장과 동네슈퍼, 편의점, 정육점, 과일가게, 음식점, 카페(비직영), 빵집 등이다. 마트의 경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마트를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내 음식점과 함께 병원·한의원, 약국, 이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으로 아이의 의류나 자전거, 장난감을 살 수 있으며 학원비도 낼 수 있다.

반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물론 정부 지원이 이뤄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도 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할 수 없다. 교통요금과 통신료(자동이체건) 결제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같은 경우 비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본사 직영으로 운영되는 매장은 불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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