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9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사진 왼쪽부터),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9일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행장 손병환)은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오양호), 블록체인 기업 헥슬란트(대표 노진우)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공동대응을 위한 컨소시엄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금법 개정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가시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상품과 서비스 연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3社는 지난 9일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고, 특금법 개정에 공동 대응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개정 특금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디지털자산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서비스 개발 및 출시에 대해 협업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은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출범했다"며 "협약사들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디지털 자산 시장을 선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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