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에는 특히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수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대표 임기상)은 장마철 침수를 예방하는 안전하고 알기 쉬운 장마철 자동차 관리법을 발표했다.

1. 장마철 치사율, 비 오지 않는 날보다 30% 이상 증가. 여름 장마철 기간(6∼8월) 동안 비 오는 날 사고는 비가 오지 않는 날보다 치사율이 33%나 높다. 기상상태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장마철인 6~8월에 전체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장마철에 빗길 교통사고가 높다. 7월 한 달 동안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자 비율은 월평균보다 1.7배 정도 높게 발생한다.

2. 경유차 DPF, 부분침수라도 자칫하면 300~800만 원까지.
경유차는 DPF(매연포집필터)는 장착하면 약 90% 이상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한 핵심부품이다. 2007년 이후 모든 경유차는 부착이 되고 그 이전 노후경유차도 10년 전부터 정부 보조금 90%로 50만대 이상을 부착했다. DPF는 하체 머플러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고성능 백금촉매이다, 만약 머플러 뒷부분으로 장맛비가 역류하면 백금촉매인 DPF 필터는 세라믹 Honeycomb(벌집 구조)이기 때문에 오물 등으로 막혀 버린다. 만약 부분침수가 되었다면 즉시 DPF클리닝을 한다. 방치하고 주행하면 저감 성능은 물론 수백만 원 비용도 든다.

3. 장마철, 자동차보험부터 확인한다.
보험 가입 운전자 중 약 40%가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를 제외하고 가입하여 정작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인, 대물 외 자차를 가입해야만 주차 中․태풍․홍수․해일 등으로 피해를 보게 되면 최고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보험을 가입 대리점에 확인하여 장마철에는 자차보험은 필수이며 추가 가입도 가능하며 그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보상 기준은 자동차의 차령을 고려한 감가상각을 공제한 보험시가를 기준 한다.

4. 빙판, 눈길 블랙 아이스 도로보다 위험한 빗길 수막현상.
장마철 사고유형별로는 빗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추돌과 정면충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눈길보다 위험한 것이 빗길운전이다. 눈길은 스노우체인이나 도로의 염화칼슘으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빗길은 속수무책이다. 비 오는 날엔 수막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평소보다 안전운전에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적정 타이어 공기압 점검을 한다. 빗길에는 잘 가는 차보다 잘 서는 차가 안전하므로 브레이크 점검도 필수이다.

5. 장마철 화물차를 무작정 따라가면 승용차는 자칫 침수 위험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순식간에 침수가 된다. 자신의 자동차 타이어 절반 이상은 피하고 지상고가 높은 화물차를 무작정 따라가면 승용차는 자칫 침수 위험도 있다. 승용차는 타이어 절반 이상은 위험하므로 우회한다.

6. 침수차 잘못 다루면 폐차.
차량이 물에 잠겼을 때는 이른 시간 안에 견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밀거나 견인해야 한다. 침수상태로 방치하면 차량의 주요 부품인 엔진이나 변속기에 물이 스며들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절대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된다. 먼저 보닛을 열어 배터리 단자를 분리하는 응급조치하고 보험사 긴급출동을 요청한다.

7. 장마철 침수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
침수기준은 차량 천장이 아닌 타이어가 잠기면 침수로 본다. 내부 유입은 물론 전자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물에 빠진 것은 피해가 발생한다. 침수차를 무리하게 시동을 거는 것은 금물이다.

8. 침수차량 정비는 빠를수록 비용이 절감된다.
침수차는 먼저 전자제어장치, 엔진오일, 변속기오일 등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여 조금이라도 침수가 확인되면 2-3번 오일을 교환해 준다. 엔진룸과 차내의 흙 등 이 물질은 압축공기와 세척제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각종 배선은 커넥터를 분리한 뒤 깨끗이 씻은 후 말려서 윤활유를 뿌려줘야 한다. 완전 침수 차량의 수리시 정비업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2-3군데 비교 견적후 결정하며 침수차는 수리후 재고장이 많기 때문에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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