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정치경제평론가
김용훈 정치경제평론가

사상 최저의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 시대가 열렸다.

1%,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금리이다. 현실적으로는 우대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지만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0%대로 내려가면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2%대 안팎으로 받을 수 있다. 거래실적 등의 우대금리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2%에서 차감되면서 최저의 금리로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은 일반인들에게 재테크 수단의 1위를 차지했다. 그저 아파트 한 채를 샀을 뿐인데 5달 후, 1년 후 1억, 3억 으로 가격이 올라가버리니 이를 따라잡을 재산증식 수단이 없어 보인다. 과거 은행이자가 생활비를 보전해줄 만큼 나올 때는 정부도 일반인도 은행에 저축이 최선인줄 알고 돈이 생기는 대로 은행에 갔다. 심지어 매일 은행에 가서 주머닛돈을 다 넣는 사람들이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은행에 저축만 하는 사람들은 자산운용지수 빵점인 사람이 되었다. 은행에 1억 원의 예금을 넣어도 금리가 1%로 중반으로 200만원도 안되고 여기에 세금을 떼면 150만원이 안 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10만원 남짓으로 생활비는커녕 용돈의 만족도 안 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러한 현실에 사람들은 은행의 통장에서 나와 부동산을 떠돈다. 저축 외에 다른 자산 증축 수단을 모르는 일반사람들은 부동산으로 직진하니 백방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도 이를 넘어서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규제가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심지에 최전선에 있는 정부 관리도 부동산을 기웃댄다.

이제 은행은 돈을 잠시 보관하는 보관소일 뿐이다. 돈을 맡겨 돈을 불리는 과거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주택이 되었다. 힘들게 마련한 집 한 채가 자산의 가치를 쑥쑥 올려주니 집이 자산이고 집을 활용하여 생활비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의 주택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주택을 보유하려 한다. 기존 주택을 담보 삼아 자금을 만들고 전세나 월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여 자산을 증축한다. 전세를 끼면 전세기간 동안 주택의 시가를 관망하다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고 월세를 끼면 시세 차익에 다달이 월세의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

당면한 현실이 이러한 상황이니 부동산 은행은 시중은행의 저조한 질주를 뛰어넘는 대세가 되었다. 일상이 위기에 연속인 상황에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부동산으로 질주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사상 초유의 경기침체를 맞아 장사가 안 되고 일자리는 없고 매일 해고당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혼란에 빠졌다. 일반인들이 당면한 현실은 기업들에게는 투자제로의 상황을 만든다. 기업들 역시 부동산 테크 외에 현금을 쥐고 있을 뿐 움직임이 쉽지 않다. 보유한 부동산을 더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 갈아타거나 수를 늘려가며 자산을 만들어 낸다.

100세 시대를 맞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축적해야 하지만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인원감축이 시작되니 불안한 직장생활이다. 365일 내일처럼 근면성실해도 월급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힘들게 집 한 채를 마련한 사람은 365일 뛴 사람보다 더 많은 수입을 만들어주니 일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마저 갖게 한다.

매초 달라지는 주식시장의 현황판처럼 시시각각 변동하는 자산가치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하는 부동산 은행은 돈을 보관만하는 은행을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과다한 수요가 집적되는 곳은 거품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거품의 특성은 언제고 뻥 터질 수 있음이라 자산가치가 조정되는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늘어나는 자산만 보고 위험도를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김용훈 laurel5674@naver.com 현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이며 전 헌법정신연구회 대표, Kist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온 오프라인 신문과 웹에서 정치경제평론가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20여권의 시와 에세이, 자기계발도서를 집필하여 글작가로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사랑마흔에만나다’, ‘마음시’, ‘남자시’, ‘국민감정서1’ 등 다수가 있다.

(*이 칼럼은 Nextdaily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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