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현행 0.6%~3.2%서 1.2%~6% 상향해
2023년 신설 금융투자소득세(차익 20%) 5000만원 이상 적용
정부 "세부담, 고소득 대기업 1조8760억원↑, 서민 1조7688억↓"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20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뉴스1

정부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한층 강화하는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실현하겠다는 것과 다주택자를 비롯한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크게 인상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제를 신설해 상장주식을 비롯 펀드 투자 등을 합산해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물린다.

또 암호화폐에 대해 20% 세율을 적용하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은 100% 인상했다.

◇ 소득세율 최고구간 42%→45%…종부세는 3.2%→6.0% 상향

정부는 소득재분배 강화를 위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현행 42%에서 45%로 인상 조정했다. 소득세율 인상은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 소득세율을 최고 40%에서 42%로 인상한 후 3년 만이다.

이번 소득세 인상 대상자는 초고소득자 약 1만6000명이고, 세수는 약 9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종부세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0.6~2.8%포인트(p) 인상했다. 이를 통해 94억원 초과 3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상승하며, 1주택의 경우 과표 구간별로 종부세가 0.1~2.8%p 오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내 주택을 팔 경우 기존 40%에서 70%로 상향하고 2년 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60% 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는 세율이 중과돼 최고 72%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계산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하지만,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뉴스1
2020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뉴스1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5000만원 이상부터 양도차익 과세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돼 적용된다.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에는 20%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에는 25% 양도세를 적용한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소득 5000만원까지 비과세다.

그동안 관련 법상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는 내년 10월부터 적용되며 연간 250만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도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9개로 분류된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로 일원화하고 한국판 뉴딜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의 기본 공제율이 적용된다.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추가…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연 8000만원

소비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3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늘고,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도 2년 연장된다. 전기차의 경우 최대 390만원까지 개소세를 감면받는다.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 4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문턱을 낮췄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대상을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하고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했던 자산운용범위도 상장주식이 추가됐다. 계약기간은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이월납입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앞으로 5년간 676억원(순액법 기준)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기준연도(2020년) 대비 기준(누적법)으로 계산하면 4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1조8760억원 늘어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5일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9월3일 국회에 제출된다.

온라인뉴스팀 onnews2@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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