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완료 시한 3개월 폐지한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내놓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해 대책 발표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 취득(잔금납부) 시기와 관계없이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당초 7·10 대책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발의안은 7월 10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3개월(일반매매 기준) 안에 취득을 완료해야 종전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계약부터 잔금 납부까지의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7월 10일 이전에 계약 체결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하면 잔금 지급일과는 무관하게 종전세율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물론 7월 11일 이후에 계약했더라도 개정 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이 완료되면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1주택자 역시 일정 기간(추후 시행령으로 정함) 안에 1주택자로 돌아가면 1주택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인상된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된다.

한편 계약체결의 시점은 부동산 실거래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