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간임대사업자 반발에 한발 물러서 보완책 내놔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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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다. '7·10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왔던 기존 등록 사업자들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7일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이 기존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큰 세제 부담을 떠안게 한다며 반발을 사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 일부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먼저 정부는 이번에 폐지한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에 대해서 임대등록기간 동안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및 임대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임대등록일부터 자진, 자동 등록 말소일까지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30%, 70%),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유지한다.

또한 의무 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 자동등록말소 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등록말소 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재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해당된다.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의무 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현재 10∼20%포인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제된다.

의무임대기간(단기 5년, 장기 8년)을 채우지 못했을 시에도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받는다. 이는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 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보완책은 대책이 나온 이후인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보완조치는 입법예고를 거친 후 국무, 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9월)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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