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금융회사 문 닫아 금융활동 유의
14일 영화, 전시, 외식 쿠폰 지급

17일 당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하는 것이 좋다 사진 = 뉴스1
17일 당일 목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하는 것이 좋다 사진 = 뉴스1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이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을 10일 밝혔다.

◇대부분의 금융회사 문 닫아 금융활동 유의

금융회사 대출 만기가 17일에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다음날인 18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때 따로 연체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 가능하다.

예금은 만기가 17일인 경우 18일로 자동연장 되며 17일의 이자는 약정 이율로 계산된다. 이 역시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14일(영업 마지막날)에 인출이 가능하다.

8.17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사전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8.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8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14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20일에 수령 가능하다.

17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을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

14일 영화관은 1인당 6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사진 = 뉴스1
14일 영화관은 1인당 6천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사진 = 뉴스1

◇14일 영화, 전시, 외식 쿠폰 지급

임시공유일에 유의해야 할 것 외에 챙겨야 할 것도 있다. 임시공휴일을 전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30일 공고했던 다양한 쿠폰이 제공된다.

영화는 1인 6000원 할인 쿠폰(1인 2매 한정)을 176만명에게 지급한다. 14일부터 각 영화관 온라인 예매처(홈페이지, 앱)을 통해 제공되는 쿠폰을 사용해 예매하면된다.

박물관은 온라인(문화N티켓)에서 예매, 결제시 40% 할인(최대 3000원, 1인 5매 한정)된다. 190만 명 대상이며, 14일부터 쿠폰이 제공되고 사용할 수 있다.

외식은 14일 16시부터 일요일 자정(공휴일 포함)까지 외식업소에서 2만원 이상 5회 카드 결제하면, 다음번 외식업소 이용시 1만원의 환급(캐시백 또는 청구할인)을 받는다. 이는 전 외식업소에 해당하며 33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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