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C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 소급 안 되면 못 써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건립 부지 사진 = 뉴스1
삼성동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건립 부지 사진 = 뉴스1

강남에 시행되는 대형 개발사업에서 기부채납으로 걷어지는 현금 ‘공공기여금’을 강북의 낙후지역 개발에도 쓸 수 있게 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공기여금은 지자체가 개발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용도변경 등을 허가해주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을 말한다.

종래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 기초지자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금을 광역지자체도 일정 비율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법 개정에 대한 방침은 이미 굳히고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공공기여금 사용 비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 개정 내용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수년간 주장해왔던 것이다. 박 전 시장은 지난달 5일에도 자신의 sns에 “강남의 막대한 개발 이익을 강남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강북 소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써야 한다”고 남긴 바 있다.

박 시장은 당시 “강남구 현대차 신사옥 GBC 건립에서 나온 공공기여금 1조7491억원이 강남구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원으로 서울 전체 공공기여금 2조9558억원의 81%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공공기여금의 대상으로 언급되었던 GBC 공공기여금의 전용(轉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사용처가 이미 확정 고시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대상 사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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