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로 물량 급증...휴식 보장 시급해
올 상반기 7명 과로사 ‘심각’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 사진 = 뉴스1
매년 8월 14일은 '택배 쉬는 날' 사진 =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물량이 급증한 택배기사의 휴식을 보장하는 '택배 쉬는 날'이 지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택배사와 함께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사항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급증에 따라 택배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 우려가 있는 만큼 휴식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업계와 정부가 인식을 함께 하여 택배사 등이 노력할 사항과 정부의 지원을 중심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의 배경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과로가 있다. 대표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택배노동자들은 계약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이로 인해 주 52시간제 등의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벗어나 있고, 오르는 물가에 비해 수수료는 십수년째 동결된 상태라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처지에 몰려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했고 이는 올 상반기에만 7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택배기사의 건강을 위해 적절한 휴식을 보장하는 정부와 택배사들의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업계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전체 택배 종사자가 쉴 수 있도록 한다. 당장 올해(내일)부터 실시하게 된 택배 쉬는 날을 정례화 하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까지 배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지속적인 심야배송은 택배기사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만큼 적정한 휴식시간이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택배 종사자가 질병. 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대체 인력의 활용 등을 통해 택배기사가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휴양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택배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택배사는 종사자가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택배사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업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택배사는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작업 강도 완화를 위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한다. 영업점은 택배기사와 서면 계약 체결, 산재보험 가입 지원, 고충 청취 및 해결 노력, 계약 내용 변경 시 의견 청취 등을 추진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처음으로 택배업계와 고용노동부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택배사 간 여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노력사항을 마련하여 택배 종사자들의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을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 조치의 이행과 산재보험 제도개선 등 택배종사자 보호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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