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영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시대다. 유튜브 이야기다. 유튜버는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꿈꾸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영상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과거에 비해 편집은 간편해졌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 중에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편집하는 이도 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촬영이나 편집 기술이 대단하지 않아도 유튜브 영상은 인기를 얻는다. 그만큼 진입 장벽은 낮아졌다.

김태우 넥스트데일리 기자 tk@nextdaily.co.kr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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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어 업로드하기 직전이라면 이 글을 읽어볼 필요가 있다. 비단 유튜브뿐만은 아니겠지만 특히 유튜브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저작권에 매우 민감하다. 타인 저작물을 사용했다간 영상 삭제, 수익 창출 허가 거부 등 조치를 당할 수 있고, 나아가 저작권 위반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적발된 불법 복제물은 2019년 1~8월 기준 8833건에 달한다. 콘텐츠 장르별로는 음악 관련 불법 복제물이 25건, 영화는 3393건이다. 유튜브에선 저작권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부른다면.

영상을 촬영하다 의도하지 않게 주변에서 흘러나온 음악이 포함되었지만 소리가 크지 않아 미처 편집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는 귀신같이 찾아내 저작권 침해 조치를 취한다. 무료 음원이 아니라면 애초에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 가창자, 작곡, 작사가 등 음원 저작권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말이다. 저작권자 허가 없이 음원이 사용되면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가 돼 저작권료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TV 속에서 나오는 음악, 지나가던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음악 등도 함께 녹화됐다면 음악이 안 들리게 편집을 해야 한다.

이미지=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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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 노래 영상, 커버 댄스 영상 등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다. 음악 MR 사용, 노래를 그대로 부르는 것 역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 편곡도 마찬가지로 저작물 작성권 침해다.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할 목적은 없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다. 커버곡, 댄스 콘텐츠를 게재하는 유튜버는 어떻게 영상을 올리는 걸까. 유튜브는 커버송을 게재할 경우 수익이 발생하면 원저작권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가령 커버곡 동영상을 업로드한다면 업로드 과정에서 영상을 분석해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포함되었다는 알람을 표시하고, 자동으로 '저작권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함'이라는 옵션이 설정된다. 유튜브 자체에서 Content ID라는 시스템을 통해 저작권 문제를 검사해준다. 저작권 알람이 뒤늦게 오는 경우도 있다. 영상 중간에 사용된 음원은 보통 업로드 이후 알람이 온다. 이 경우 음원을 교체하거나,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익을 공유하는 등의 옵션이 주어진다.

폰트 사용 범위 확인하자.

폰트 관련 저작권과 관련한 소송은 꽤 예전부터 있던 일이며, 최근엔 유튜브에도 폰트 관련 저작권 분쟁이 늘고 있다. 폰트는 유상·무상으로 배포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사용 기한 제약 등 다양한 조건이 붙는다. 이 때문에 폰트를 잘못 사용했다간 폰트 전체를 구매해야 하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 무료 폰트 또한 사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용약관에 고지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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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될까. 먼저 기본 개념을 알아보자. 저작권위원회에서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 '폰트 도안'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며 '폰트 파일'은 저작물성 보호 대상이라고 설명한다. 영상에서 보이는 폰트 자체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만 저작권이 인정된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은 글자의 모양 자체가 아닌 개별 폰트 파일이란 이야기다.

이 때문에 불법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폰트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폰트 파일은 온라인에 무단으로 재배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함께 제공된 글꼴을 사용했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 제작사 홈페이지에서 무료 폰트 파일을 내려받은 경우 저작권 문제는 없을 테지만 주의할 점은 있다. 바로 사용 범위다. 보통 무료 폰트 파일은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영화 장면은 저작권에 걸리지 않나.

유튜브에 자주 볼 수 있는 콘텐츠 중의 하나가 영화 리뷰다. 이 경우 영화 속 장면을 대부분 활용한다.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작권 침해다. 하지만 제작사마다 저작권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조금씩 다르다. 마블 시리즈를 포함한 디즈니 영화는 2차 창작을 허용하고 있지만 DC코믹스, 20세기 폭스, 워너 브라더스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영화 영상을 사용하고 싶다면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영화 배급사 마케팅팀에 재가공이 가능한지 문의 메일을 보내보자. 제작사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을 허용하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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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의할 점이 있다. 외부에 공표한 영상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공개한 영상만 사용해야지 불법 다운로드한 영상을 사용하거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영상을 캡처해 사용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개 영상으로 편집해 재가공한다면 영화 본래 의도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스포일러 역시 금지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은 관객의 흥미를 떨어트려 제작자 등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영상에서 책을 읽어줘도 될까.

무심코 책 일부분을 영상에서 읽어줬다면 이 또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짧은 문장 몇 개를 읽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시, 소설, 동화 등 책은 언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읽어주는 영상을 촬영하며 유튜브에 게시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북 콘텐츠를 하고 싶다면 출판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판사마다 다르지만 '인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책 뒤편에 있는 메일을 통해 문의를 하는 게 순서다.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창작물이 무단 도용당했다면. 〃〃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이라면 저작권을 준수하는 건 기본일 테다. 하지만 반면에 내가 만든 창작물이 무단 도용당할 수도 있는 법. 유튜브에서는 이를 위해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을 제출할 수 있다. 고객센터에서 '저작권 및 권한 관리'를 클릭, '저작권 게시 중단 알림 제출'을 누르면 된다. 모바일보다 PC에서 좀 더 빠르고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

알림을 제출하기 전에 공정 사용, 공정 취급 또는 이와 유사한 저작권 보호 예외가 적용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게시 중단 요청은 제출과 함께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측은 “소유권을 허위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이 절차를 악용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기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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