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임 전환율 4%에서 2.5%로 낮춰...월세 낮아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월차임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 수준으로 낮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대책 후속조치 진행상황 및 계획, 교란행위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6월 이후 전셋값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임대인들이 법 시행전 미리 전세가격을 올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계약갱신 예정에 따라 전세물량이 중개시장에서 줄어든 것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국 845만 임차가구의 많은 분들은 계약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가구분화, 결혼, 자녀교육 등으로 새로운 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이 부담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하여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주택의 보증금을 월세 또는 반전세 등의 월단위 임대료로 전환할 때 임대인이 너무 많은 월세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상한 비율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한 것이다.

월차임 전환율이 낮아지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이 낮아진다. 2억원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현행 4%를 적용했을 때 월세 최고 금액은 약 66만6000원이 된다. 그러나 2.5%가 적용되면 약 41만6000원이 된다. 1년으로 계산하면 세입자는 300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 대출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2.5%로 정했다고 밝혔다. 6월 기준 전세대출금리는 2.26%, 투자상품 수익률(1년 만기 정기 예금)은 1.4%,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49%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균형을 맞추고 월세 전환 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수준을 고려한 수치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의 입법예고를 이달 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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