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화물차(트럭)와 오토바이(이륜차)만 보호대상...도자킥 및 기타 운송수단 제외

지난 8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재석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는 표준계약서 도입, 택배사의 영업점에 대한 안전관리조치감독 강화,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등의 의무가 부과돼 택배기사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생활물류법은 현실적인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생활물류법의 대상이 화물차(트럭)와 오토바이(이륜차)에 한정됐기 때문이다. 즉 이들만 생활물류법에서 인정하는 운송수단이고 도보·자전거·킥보드 일명 도자킥과 승용차 등 다양한 운송수단을 이용한 서비스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현재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 등의 서비스는 대부분 오토바이로 배달하지만 최근 직장인들이 투잡으로 도자킥이나 승용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는 경우도 많기에 이들은 졸지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신규 이동 수단을 이용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배달 업체나 스타트업들은 자신이 불법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금지하고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물류법에 의하면 화물차와 오토바이를 제외한 운송 사업은 모두 불법이 된다. 이에 배달앱 업계는 자신들이 규제 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우려에 “걱정할 것 없다”고 일축했다. 생활물류법의 소화물배송업 인증제란 이륜차를 활용한 배달 사업자 중 우수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일 뿐, 소화물배송업 자체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곧 법 시행과 관계없이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등의 배달업계들은 현재처럼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등이 불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며 "현재 도보·자전거 배달은 자유업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돼 사실상 규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화물배송업 인증은 오토바이 배송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향후 공제조합을 설립해 라이더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일뿐 무조건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드론 등 새로운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업의 제도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재석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8일 택배기사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이 재석 239명 중 찬성 221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국토부의 설명에 업계는 안심하고 있을까. 우려는 여전하다. 법으로 화물차와 이륜차를 운송수단으로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운송수단들은 언제든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업계는 이 법이 택시기사들의 반발로 혜성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타다’처럼 신규 모빌리티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달업계나 소비자들의 효용을 보면 장기적으로 도자킥 배달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운송수단으로 인정받지 않는 이상 이들이 안심하고 배달을 할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 것이다. 또 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기 위한 적절한 법안을 만들기도 어려울 것이다.

생활물류법이 제2의 ‘타다법’이 되지 않으려면 좀 더 현실적인 면을 감안해 다듬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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