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와 저작권번 위반' 판단에 주목

쿠팡 상품페이지 광고 영역 (출처=쿠팡)
쿠팡 상품페이지 광고 영역 (출처=쿠팡)

참여연대가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상품 이미지와 리뷰 등을 독식하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시스템이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쿠팡측은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개선한 서비스라며 반박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쿠팡이 실시하고 있는 아이템위너는 '한 상품 한 페이지'를 표방하며, 광고비없이 경쟁력있는 제품을 우선 노출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광고비없이' 제품을 상단에 노출되게 하는 점이 장점으로 보이지만,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뉴스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쿠팡의 약관규제법·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출처=뉴스1)

참여연대는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체계 약관·정책으로 판매자 저작권과 업무상 노하우 등이 탈취된다"며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익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쿠팡 약관의 제17조가 사실상 판매자로 하여금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양도하도록 하고, 저작물을 무상 탈취하며, 쿠팡에 저작권이 무기한 귀속되도록 하고 있어 판매자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같은 상품을 100명의 판매자가 1개씩 팔더라도,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가 100개를 판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상품이미지, 고객후기, 질의응답은 소비자의 상품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아이템 위너 제도는 특정상품의 정보가 다른 판매자의 것일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은폐·축소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높인다"라며 "게다가 회원탈퇴 시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한 일종의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호현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완전히 차단되는 구조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지마켓, 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구매 유도를 끌어오는 것"이라며 "사진과 후기, 리뷰는 온라인 상점의 귀중한 자산임에도 단 한명에게 빼앗기는 구조는 끊임없는 치킨경쟁과 이윤 없는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측은 이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기존 오픈마켓은 한 상품에 수많은 판매자 페이지가 존재하다 보니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며 "이같은 구조는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돼, 광고비 없이는 사실상 판매가 어렵거나 상단에 우선 노출이 어려운 구조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템위너에 대해 "쿠팡은 이러한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평이 승자에게 이전된다는 참여연대 주장에 대해 쿠팡은 "고객들의 평가 가운데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다양한 판매자들이 동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고객에게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상품 사진을 가져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품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품 상세 페이지는 공유하지 않으며, 상품 자체 이미지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희원 기자 shw@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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