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40~2000만원까지 방역조치 수준·기간·연매출 고려 32개 유형 구분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사진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사진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이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넓고‧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해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을 추가했고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최고 지원 금액은 2000만원으로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아지며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기간 안에 ‘1회’라도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된다.

‘집합금지’는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장기 유형으로 구분되어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는 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영업제한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이다.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단기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경영위기업종’는 소기업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해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이 포함됐다.

새롭게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으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 및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0~4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 신청 방법은

희망회복자금은 오늘(17일)부터 지급된다. 특히 오늘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DB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0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08시부터 가능하며, 준비물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이다.

첫 이틀(8월 17일(화)~8월 18일(수))은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즉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8일은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 사흘째인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지급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급 시기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하루 4번의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1차 신속 기간(8월 17일~20일)과 8월 30일~3일(8월 30일~9월 3일)에는 00:00~10:00에 신청한 경우 12:10 입금, 10:00~15:00 신청한 경우에는 17:10, 15:00~18:00 신청한 경우에는 20:00, 18:00~00:00 신청한 경우에는 03:00에 입금된다.

8월 23일~27일과 9월 6일~9월 10일에 신청한 경우에는 하루 2번 지급한다. 16:00~10:00(다음날) 신청한 경우에는 12:10 입금, 10:00~16:00 신청한 경우에는 18:10 입금될 예정이다. 9월 13일 이후에는 16시까지 접수된 것을 18:10에 하루에 한 번 이체하며 접수 건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일별 이체 횟수와 시간은 조정될 수 있다.

이호 기자 dlghcap@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