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0일 전체회의를 통해 온라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단말기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유통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유통점에 대한 제재는 작년 1월부터 온라인 내방 유통점 제보 및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등을 통해 신고된 155개 유통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설명이다. 지원금 과다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및 조사 거부·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한 100개 유통점에 대해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을 초과하여 불법 페이백을 지급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moon@nextdaily.co.kr)

저작권자 © 넥스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