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급되는 각종 증서와 서식은 개인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높았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8개월 간 44개 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시•군•구 포함)와 협조해 문서 1,855건을 정비하였다.

이번 정비는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게 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제1항) 시행(‘14.8.7)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사용하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서식을 전수 조사해 발굴한 등록증, 자격증, 확인서 등 각종 증서 286건과 서식 1,841건 등 총 2,127건이었다.

행자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각종 증서와 서식의 근거규정들을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또는 증 번호로 대체하도록 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증서의 경우 대상이 된 지방의원 신문증, 자원봉사증, 방법대원증 등을 포함해 286건을 모두 정비했고, 서식은 재직증명서, 신원보증서, 취업등록신청서 등 대상 1,841건에서 1,569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정비대상 2,127건 대비 1,855건(87.2%)을 정비 완료했다. 나머지 정비대상 서식도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각종 증서와 서식 일제정비로 주민등록번호 기재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3.0 협업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향선기자 hslee@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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