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서울지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일지로입구역 출입구에 설치된 흡연부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9월 1일부터 서울지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일지로입구역 출입구에 설치된 흡연부스. 사진=넥스트데일리 DB

9월 1일부터 서울지역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진행된 계도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일 지하철 출입구 근처 흡연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지하철 출입구(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25개 자치구와 금연 캠페인등을 벌였다. 그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출입구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가 금연구역 지정 후엔 시간당 5.6명으로 평균 34.3명(86.1%)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월 지하철 출입구 1673곳에 대한 1차 흡연실태 전수조사 결과와 5월 금연구역 지정 후, 흡연자 수 상위 90개 출입구(1차결과)에 대해 2차 실태조사(6.7~8.17)를 실시, 비교 분석한 결과다.

특히 지난 1차조사 때 시간당 흡연자가 221명에 달하던 삼성역 4번 출입구는 금연구역 지정 후 4명으로 217명(98.2%)이 줄었다고 한다.

또 90개 출입구 중 22개 출입구에서 흡연행위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금연구역 지정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역 11번 출구, 광운대 2번 출구 등 집중적인 계도와 현장 홍보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인 집단흡연이 근절되지 않는 출입구도 있었으며 금연구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안내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흡연자가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9월 1~9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함께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일부 금연구역을 살짝 피해 인근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많은 곳 =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자 다양한 금연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지하철 금연구역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9월 1일부터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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